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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비자 신청하는 방법을 적지 않았군요..
비자는 처음에 재류자격 허가를 일본에서 받고 나면 허가증이 나옵니다. 허가증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한국이면 대사관, 일본이면 입국관리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류자격 허가는 약 1개월에서 3개월정도 걸리구요.. 받은 재류자격 허가서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1주일 이내에 나온다고 합니다.
최초로 재류자격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여권 - 사진 2장(여권용) - 이력서 1부(일문) - 외국인등록증 혹은 외국인등록증교부예정서 -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일문 혹은 영문) - 반신용 봉투와 우표(430엔) - 회사 소개서(팸플릿, 카탈로그 등) - 작년 손익계산서 - 등기부등본 - 고용이유서 - 한국과 거래하고 있는 증명서(Invoice 등) - 고용계약서(활동 내용, 보수, 고용 기간이 필히 명기 되어야 합니다) * 고용계약서와 재직증명서는 서로 다릅니다. 확인하세요.
다음은 비자 갱신의 경우입니다.
비자 신청이나 갱신의 경우 준비서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번 오가는 귀찮음을 막기 위해선 잘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
전직한 뒤에 전직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비자 연장을 하는 경우(전직 신고 겸)
1. 준비서류 - 취업(?)자격증명서 교부 신청서(就労資格証明書) - 원천징수표(전직장에서 발행한 것, 源泉表) 및 퇴직 증명서(退職証明書) - 전직후 회사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1) 상업, 법인등기부 등본(法人登記簿、발행후 3개월 이전의 것) 2) 최근의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신규사업의 경우는 앞으로 1년간의 사업계획서) 3) 회사등의 안내서 - 전직후 활동의 내용, 기간, 지위, 보수등의 기재가 있는 것 1) 회사등의 고용계약서 사본 2) 회사로부터의 사령 사본 3) 회사로부터의 채용통지서 사본 * 위의 셋에 준하는 문서. (재직 증명서 또는 월급 명세표가 필요한데 다행히도 신청시에 월급명세표가 있어서 통과했습니다;;) - 증명사진 (비자 갱신의 경우는 필요없다고 하네요.. -ㅅ-;;) - 수수료 680엔분의 수입인지(수입인지를 안냈는데 괜찮을려나 -ㅅ-;;)
전직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취로자격증명서 교부 신청서 -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의 복사본중 하나 - 주민세 납세증명서, 원천징수표, 확정신고서의 복사본중 하나
* 첨부파일은 재류자격 갱신 신청서입니다. (pdf) 1페이지는 반드시 프린트해서 작성하시구요.. 엔지니어로 취직하면 N의 두장(첫페이지 포함 세장)을 프린트하시고 그외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페이지를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파일내에 자기에게 맞는 페이지의 종류가 표로 나와있으니 표를 참고하세요. 형식에 맞춰 작성하다보면 회사에서 알려주지않으면 기재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 총사원수, 외국인수, 연간매출등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프린트해서 적어서 가시는게 좋습니다.
각종 입국관리 신청(입국관리국 링크, 일본어) http://www.moj.go.jp/ONLINE/page.html
비자 신규 신청 관련 정보(입국관리국 링크, 일본어)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1.html 링크에 양식 다운로드 및 예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비자 연장 신청 관련 정보(입국관리국 링크, 일본어)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16-3.html
[VISA, ビ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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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상품이 있으면 여기서 검색을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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